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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경 2007.10.01  
  베트남건

1.
모든 국내외간의 외환송금거래는 은행을 통하여 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자금이나 자금은닉 불법적인 재산반출 등이나
무역거래에서 세금포탈 등의 목적거래를 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거래를 하다가는 금방 경찰 등 관련기관에 들통이 나겠죠.

모든 은행을 통한 외국환거래는 외환전산망이라는 전산망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검찰과 경찰이 참여하는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을 책임지는 금융감독원, 외환부분을 통제하는 한국은행 세금관련한 업무를 하는 국세청등 모든 관련기관에 통보가 되어 불법적인 흐름이 있으면 바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먼저 브로커등 조직에서 해외에서 국내로 돈을 보내야 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이니까 갖고 있는 돈은 외화일테고 어차피 국내로 들여오면 그 외화를 원화로 환전해야 실제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외국에서 그러한 외화를 직접 받은 후 국내에서 해외로 불법적인 자금 등을 유출하려는 사람에게서 원화를
받고 해외에서 외화를 건네 준 후 받은 원화에서 본인들의 중개료를 빼고 외국에서 국내로 돈을 보내려는 사람에게 원화를 주는 거래를 하는 것을 환치기라고 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자금을 해외로 보내려는 사람은 은행에서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주고 외화를 사게 되고 여기서 많은 돈이 남습니다.)

사전적으로는 외국에서 빌려 쓴 외화를 국내에서 한화로 갚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환치기는 엄연한 불법으로 외국환거래법에 위반되어
잡히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무역거래에서 관세포탈목적이 있는 경우는 관세법에도 위반됩니다.

하여튼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돈이 남기 때문에 범죄행위로 처벌을 받는데에도 불구하고 환치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2.
통화가 다른 두 나라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뒤 한 국가의 계좌에 돈을 넣고 다른 국가에 만들어 놓은 계좌에서 그
나라의 화폐로 지급받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다.즉, 탈세와 돈세탁용 자금거래의 온상인 조세피난처와 함께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는 방법 가운데 가장 많이 쓰이는 불법 외환거래 수법이라고 할 수 있다. 통화가 서로 다른 두 나라, 예를 들어 A국과 B국이 있다고 가정하자. 어떤 사람이 A국과 B국에 각각의 계좌를 만든 다음, B국에서 돈을 쓰고자 할 경우 A국에서 A국의 화폐로 계좌에 넣고, 이를 B국 계좌에서 A국의 화폐가 아닌 B국 화폐로 인출하면 환율에 따른
차익이 발생한다.
환치기는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 한 나라(A)의 계좌에 돈을 맡기면 돈을 넣어 둔 다른 나라의 계좌에서 환율에 따라 다른 나라(B)의 화폐로 인출하는 수법을 일컫는다. 한국과 미국에 계좌를 만든 뒤, 한국에서 원화로 송금하고 미국에서 달러로 인출하는 방법이다.
환치기를 이용하면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서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송금의 목적을 알릴 필요도 없고, 정상적으로 환전할 경우 지불하는 환수수료도 물지 않는다. 또 정상적으로 외환을 송금하지 않고 외환을 송금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국부의 유출로 간주해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돈세탁, 환율을 이용한 환투기, 마약·밀수·해외도박 등을 목적으로 불법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려는 사람들은
손쉽게 돈을 유통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환치기를 많이 이용한다. 한 사람이 돈을 입금하면, 중개인이 상대국의 화폐로 출금한 뒤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고 찾은 돈을 건네 주는 형식을 취한다.
한국에서는 1998년 외환자유화조치 이후 각종 외환송금 한도가 줄어들거나 폐지되면서 환치기를 이용한 불법 외화유출이 증가하였다. 수법 역시 지능화되고 규모도 커져 암달러상을 통해 불법으로 환전하던 과거와 달리 수십 또는 수백 개의 계좌를 개설해 불법 외환거래를 알선하는 전문 중개인까지 등장하였다. 심지어 예금계좌가 아니라 증권회사의 법인계좌를 이용해 정상적인 증권투자처럼 위장해 환치기를 하는 새로운 수법도 등장하는 등 고도화·지능화·기업화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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